공지사항

2017년도 제5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고

공고 : 대창 2017 - 30호

1.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

   복지시설재무 회계 규칙 제2장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
2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 1항

  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2017. 제3회 추가경정 예산

   및 2018. 세입·세출 예산을 공고 합니다.

기 간 : 2017. 12. 18. ~ 2018. 03. 17(90일)

1. 제5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
2. 내용{부의안건}

   {제1호}

    ①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1부.

    ②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1부.

    ③ 재가장기요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1부.

   {제2호}

    ①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2018.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

    ② 해남노인종합복지관 2018.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

    ③ 재가장기요양 2018.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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