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제5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고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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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2.18 13:56
공고 : 대창 2017 - 30호
1.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
복지시설재무 회계 규칙 제2장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2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 1항
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2017. 제3회 추가경정 예산
및 2018. 세입·세출 예산을 공고 합니다.
기 간 : 2017. 12. 18. ~ 2018. 03. 17(90일)
1. 제5회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.
2. 내용{부의안건}
{제1호}
①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1부.
②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1부.
③ 재가장기요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1부.
{제2호}
①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 2018.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
② 해남노인종합복지관 2018.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
③ 재가장기요양 2018.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.